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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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Issue a Certificate

비급여 안내
한방요법실 이용 안내
  1. 진료과 접수
  2. 주치의 면담
  3. 수납
    (제증명서 창구)
  4. 진단서 수령
    (직인날인 필요)
  • 발급절차

    외래에서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해 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진단서는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 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분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재발급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무과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분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1,000원)

장애판정(장애인증) 발급
  1. 동사무소
  2. 접수 / 진료
  3. 검진서 수령
    (직인날인 필요)
  4. 동사무소
  • 발급절차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증명사진 2장을 지참하여 장애검진 의뢰서와 장애 검진서를 받아 해당 진료과로 접수, 진료를 받으신 다음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직인 날인한 후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발송이 원칙임)

    • 장애인증 및 장애인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배부.
    • 진단비는 본인부담일경우 15,000원. 필요시 검사비 별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 발급은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최종 진료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 등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체검안서 발급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의 사망 또는 응급실에 사망한 상태(DOA)로 도착한 경우 사체검안서가 발급되며 사망진단서와 동일 효력을 갖습니다. 사인이 미상인 경우의 사망시에는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체검안서 발급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사망자의 사망시간, 사망장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등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증명서 발급
  •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였을 경우 원무팀(외래 제증명 창구, 퇴원수납창구)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수납당일에만 발급가능)

  • 재원 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발급

    재원확인서는 입원중에 발급하며, 입퇴원확인서는 퇴원 당일 또는 퇴원 후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1장당 1,000원 (퇴원 당일 입퇴원 확인서 1장 무료) 입니다.

  • 통원진료 확인서 발급

    통원진료의 확인시 발급되며, 발급비용은 1장당 1,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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